국가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청년채움공제라던가 청년사업지원 이런 것들이요
종류는 관계없이 자가관련이나 첫차관련 아무거나 상관없이
모두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청년채움공제 등과 같이 고용보험재원을 활용하거나 건강보험재원을 활용하는 등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지원정책들이 있고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경제부 등에서도 맣은 지원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즉 기업지원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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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자금지원]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소상공인(39세이하인 사람이 대표자)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ㅇ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대리대출 대리대출
-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접수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① 지원대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대출심사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금융기관)
가) 보증서부 대출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담보 대출실행
나) 신용・담보부 대출: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실행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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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 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5인미만 상시근로자 기업) 지원 정부시책에
대한 지원정책 안내책자 첨부 : 내용 전체를 한 번 살펴보시고
사장님 사업단계별로 업력(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경과년수)과 조건에 따른
정부지원정책들 중 사업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필요한 때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ㅇ 일반경영(창업초기) 자금 : 사업개시 1년이내(사업초기 지원자금)경영교육 12시간 수료 조건, 7,000만원 한도
ㅇ 일반경영(경영안정) 자금 : 사업개시 1년이후, 7,000만원 한도
ㅇ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한도 1억원(직접대출 2억, 대리대출 1억한도)
ㅇ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대상, 한도 3,000만원
* 참고하세요 : 첨부, 2022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1권(중소벤처기업부).pdf / 8.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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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
창업지원을 받는 방법, 도와주는 기관과 그 내용
: 창업/경영에 대한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시작하고 잘 꾸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대처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규정들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법, 시행령, 규칙의 법체계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법을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하다가는 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는 법령정보( http://www.law.go.kr/) 에 들어 가서 키워드 검색으로
관심있는 해당 분야에 관계되는 법률이 있는지 찾아보고 규정을 살핀 후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금지원, 경영애로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에서는
사업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지원제도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http://www.kosme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https://www.semas.or.kr/
- 창업진흥원(창진원) https://www.kised.or.kr/ , https://www.k-startup.go.kr/
ㅇ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창업진흥원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 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edu.sbiz.or.kr
- 유투브 등의 [기업가정신] 강좌 : 창업진흥원 창업에듀, KAIST IP-CEO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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