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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적장애 3급과 정신장애 3급이면 중복장애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dudc**** 조회수 2,435 작성일2021.10.01
지적장애3급+정신장애3급이면 장애인 연금 해당 될까요? 현재 장애등급제는 없어졌지만 종전 3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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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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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장애인연금 지급은...

前중증장애1급,2급,3급중복장애에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70%이하하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지적장애3급+정신장애3급 이렇게 중복장애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님께서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70%이하하위층에 해당이 되신다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네요.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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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지적장애3급+정신장애3급이면,각각이 지급이않되며,하나만지급됩니다.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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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
은하신
감염내과 30위, 의료보건제도 26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하는 연금으로

-장애인 1급과 2급 장애인 지급대상이며

-예외; 3급일 경우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 6급 또는 3급 판정 한가지만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3급 2개이므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및 수급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m.site.naver.com/0OTtM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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