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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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장애인연금 지급은...
前중증장애1급,2급,3급중복장애에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70%이하하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지적장애3급+정신장애3급 이렇게 중복장애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님께서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70%이하하위층에 해당이 되신다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네요.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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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3급+정신장애3급이면,각각이 지급이않되며,하나만지급됩니다.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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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하는 연금으로
-장애인 1급과 2급 장애인 지급대상이며
-예외; 3급일 경우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 6급 또는 3급 판정 한가지만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3급 2개이므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및 수급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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