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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비공개 조회수 185 작성일2024.08.0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에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1년 n개월 이상 근무했고 사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제가 근무했던 직장에 확인 전화가 갈까요? 물론 실업급여를 주는 건 거기가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자발적 퇴사에 가까워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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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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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l****
지존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에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1년 n개월 이상 근무했고 사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제가 근무했던 직장에 확인 전화가 갈까요? 물론 실업급여를 주는 건 거기가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자발적 퇴사에 가까워서요 ㅠㅠ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때문에 고민이신것 같아서 시원하게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전직장에 전화가 가는거랑 상관없이 자발적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걸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예외조항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일때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예외조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잘 정리되어있는 링크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vBvq

2024.11.04.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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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7위, 고용보험 34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장에 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에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설명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대처 방법

만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걱정이 되신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 척! 부탁드려요~

채택 시 지급받는 해피빈은 불우한 이웃돕기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로 지치셨나요? 실업급여로 재도약하세요! 수급 기준, 자격 요건, 수령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블로그]

http://m.site.naver.com/1bGPi

2024.11.05.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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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에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1년 n개월 이상 근무했고 사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제가 근무했던 직장에 확인 전화가 갈까요? 물론 실업급여를 주는 건 거기가 아니지만

[답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보험 공단은 신청자의 이전 근무지에 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그리고 근무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한 실업급여가 이전 직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공단은 신청자의 퇴사 사유와 근무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 대한 확인 전화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자연스러운 말투로 작성해 드려요

다음으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실업급여 7회차 마지막날 새벽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 하고 아 이제 실업급여 다 끝났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새벽에 친구가 다음날 일손이 모자라 도와달라고 했고 그때 열두시 좀 지났나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도 끝났고 일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알겠다고하고 몇시간 도와주고 십만원 정도 받았는데 제가 하루차이로 날짜를 착각한거였어요 뒤늦게 알고 너무 놀랐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한 삼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문자 받아서 알았고 정말 의도한 일이 아닌데 결과적으론 제가 법을 어긴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뱉고 벌금형에 처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https://m.site.naver.com/1s7RP

2024.12.0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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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강경표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작 퇴직에 해당해야합니다.

실업급에는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 사유를 신고하는 단계를 거쳐야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