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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예전에 알바를 했었는데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알바를 해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뭐라고뜨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기업에서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04.1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 근무하였을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자격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일 경우, 지역세대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일 경우,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을 경우, 직장 피부양자로 표기 될 것입니다.
※참고 - 건강보험 자격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