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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자 초본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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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8
작성일2024.04.30
안녕하세요~~
배경: 돌아가신 엄마 재산 미국시민권/미국거주 언니가 상속포기하기로 해서, 제가 위임받아 서류 준비중입니다.
대한민국 발행 필요한 서류 발급은 위임장으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 없이도 가능한가요? (부친도 해외거주라서 국내 저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시민권 언니의 말소자 초본 (대한민국에서 말소된 국내 주민등록 초본) 과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이 현재 필요합니다.
-언니가 영사관까지 거리가 있어서 대한민국 발행 서류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받게요 ㅜㅜ.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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