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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
kd**** 조회수 1,178 작성일2024.01.23
1가구 주택 보유자입니다.  23년 초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계약금을 납부하고 현재 이자를 납부 중 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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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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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주택계약금을 신용대출로 납부하고 현재 이자를 납부 중이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계약금은 주택 구입 시 지불하는 금액으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주택계약금을 납부하신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대출금액과 이자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대출로 주택계약금을 납부하고 현재 이자를 납부 중이신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확한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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