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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851 작성일2024.02.01
연말정산 중에 체크해야하는 서류를 받았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 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일단 저는 중기청 받고 있고, 자취하는 근로자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 부분을 작성해야하는데 체크리스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3.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가?
2)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가?
3) 국맨주택규모 이하인가? (전용면적 85m²)
4)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입금인가?
5)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등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인가?
6)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가?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O,X 표시해야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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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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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체크리스트 작성이 어려우셨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체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란?

이 공제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과 작성 방법

1) 2023.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가?

  • 설명: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이며,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확인 방법: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세요.

  • 무주택 상태 + 세대주라면 O, 그렇지 않다면 X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자취 중이고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아, 세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O

2)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가?

  • 설명: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확인 방법: 부모님 등 세대주가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질문자님의 경우: 자취 중이라면 본인이 세대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항목은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 X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가? (전용면적 85㎡)

  • 설명: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일반적으로 약 25.7평)인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확인 방법: 전세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서 면적을 확인하세요.

  • 질문자님의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로 지원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O

4)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입금인가?

  • 설명: 대출이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대출 증명서나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질문자님의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은 본인 명의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O

5)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등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인가?

  • 설명: 전세계약서 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확인 방법:

  • 계약서의 입주일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 대출 실행일 확인

  • 질문자님의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이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O

6)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가?

  • 설명: 대출금이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은행에서 발급받은 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질문자님의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O

질문자님의 상황에 꼭 맞는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2025.01.2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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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g****
식물신 eXpert

연말정산 중에 체크해야하는 서류를 받았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 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일단 저는 중기청 받고 있고, 자취하는 근로자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 부분을 작성해야하는데 체크리스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3.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가?

>>> 23.12.31일 기준으로 주택이없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지 물어보는겁니다. 본인이 중기청 대출받으셨으면 등본상 무주택세대주일 것이라 o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2)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가? ×

3) 국맨주택규모 이하인가? (전용면적 85m²)

>>> 자취방 평수가 18평이 넘어가지 않으면 o / 18평이 넘는다면 x ( 모르시면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4)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입금인가?

>>> 본인명의로 중기청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o

5)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등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인가?

입주일과 전입일 전후로 3개월 안에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으면 o

6)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가?

>>> 중기청 대출 받아서 집주인에게 송금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맞으면 o

https://naver.me/5HtL47IF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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