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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시 소득(기준소득월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 명절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확정된 과세소득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 부과하며, 혹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되고 있느지 확인해보세요.(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추가 확인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사업장 관할지사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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