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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기본급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성과급 시간외 수당등도 포함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3,235 작성일2020.07.27
입사한지 한달가량되어서
첫급여를 받았는데요....

국민연금 금액이과도한거 같아서 확인차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제 기준소득월액이 2,196,000원으로 산정되어있더라고요...
제 기본급이 1733250원이고, 
성과급과 시간외수당을 합치면 2,196,642인데..
천원미만 단위 절사하고 저금액이 나온거 같아서요...

기본급만 기준소득 월액인줄알았는데...
성과급과 시간외수당도 포함인게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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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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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시 소득(기준소득월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 명절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확정된 과세소득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 부과하며, 혹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되고 있느지 확인해보세요.(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추가 확인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사업장 관할지사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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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