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본인은 54세에 생초고 자녀는 23세 전부 무주택으로 2년간 소득은 디딤돌 대출기준에 맞는다고.
우대금리 적용시 2.65%라고 일단은 그렇고 일반 집단대출은 3.6~8%라고 하던데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본인이 분양 받고 잔금대출 받으려는거라 자녀가 절 부양하는게 아닌지라 신청시 등본상에 올라와 있기만 하면 단독가구가 아닌 2인가구로 자격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일때 세대합가 후 6개월 지나야하지만,
자녀분은 해당 내용 관계없이 신청할때 세대원에 등록되어있으면 됩니다.
즉, 지금이라도 자녀분 본인 아래 세대원 등록 후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상품으로 신청하세요.
자녀우대금리만 못받는거고 단독세대 제한은 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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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이해했으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딤돌 대출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구 구성 조건:
-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귀하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자이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2. 자녀 등본 등재:
- 자녀를 등본에 올리는 것으로 2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대출 신청 시점에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3. 소득 조건:
- 귀하의 소득이 디딤돌 대출 기준에 맞는다고 하셨으니 이 조건도 충족됩니다.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54세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해당하시므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우대금리:
- 은행에서 안내받은 2.65%의 우대금리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금리입니다.
6. 자녀 부양 여부:
- 디딤돌 대출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는지 여부보다는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절차:
- 자녀를 등본에 올린 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자녀의 주소 이전은 가능하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일반 집단대출과의 비교:
- 디딤돌 대출의 2.65% 금리는 일반 집단대출의 3.6~8%에 비해 매우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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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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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식인 금융 전문가 답변 입니다.
[Answer]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 세대 합가 되면
단독이 아니라 디딤돌 일반조건으로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연속으로 6개월이상 세대합가
되어 있어야하고 디딤돌 신청전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분들이 성인이라서
자녀우대금리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구요.
추가 상세문의는 주택 도시기금
1566-9009 콜센터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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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디딤돌 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디딤돌 대출 조건
1. 대출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CB점수 350점 이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이하)
-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 대출 요건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3.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금리우대: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3~0.5%p 등
단독가구와 2인가구 자격
- 단독가구에서 2인가구로 변경하려면 자녀를 주민등록등본에 올려놓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도 2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니 길어지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2024.08.27.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자녀를 세대원으로 올리고 단독가구에서 2인 가구로 변경하려는 부분과, 디딤돌 대출 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자녀를 세대원으로 올리면 2인 가구로 자격이 되는지 여부
디딤돌 대출의 기본 조건 중 하나는 무주택자라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세대원 수와 관련된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를 등본에 올린 후 2인 가구로 변경하면 디딤돌 대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등본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2인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에 따라 디딤돌 대출 자격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등본상에 추가되면 2인 가구로 인정되며, 디딤돌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어도 등본에 올라가면 2인 가구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등재되었는지입니다.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등본상에 올리면 2인 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2.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여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 거주 기간에 대한 조건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자녀를 세대원으로 올리는 것은 거주 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자녀가 등본상에 올라와 있고 무주택 상태이며,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 거주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세대원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우대금리 적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는 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신생아특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현재 제시하신 2.65%의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로 보이며, 이는 디딤돌 대출 기준 금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일반 집단대출은 금리가 더 높아서 3.6%에서 3.8% 정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므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집단대출은 디딤돌 대출과는 다르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장기적으로 받는 경우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4. 디딤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소득 기준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에 따르면 소득이 디딤돌 대출 기준에 맞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득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자녀를 세대원으로 올리면 2인 가구로 인정되어 디딤돌 대출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양가족이 아니어도 세대원으로 올리기만 하면 2인 가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디딤돌 대출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여부보다는 세대원 등록이 중요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시 2.65%**는 디딤돌 대출 금리로, 일반 집단대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하므로,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