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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 시간
비공개 조회수 129 끌올 작성일2024.10.20
안녕하세요.
근로 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하루12시간 일을 하는데
휴식시간 2시간 20분, 실 근로 9시간40분에
식사는 점심 한끼 제공 최저 최저시급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불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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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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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경
노무사 eXpert
한지경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한지경 입니다.

1일 근로시간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1일 실제근로시간은 9시간 40분이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40분이 연장근로인데 1주 5일동안 9시간 40분씩 일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는 9시간이 채 안되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한도 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2시간 20분을 잡아두고 실제로 휴게할 수 없거나 덜 쉬게 된다면 연장근로한도를 넘게 될 수 있습니다.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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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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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중도에 부여되면 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2시간 20분이 부여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