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근로 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하루12시간 일을 하는데
휴식시간 2시간 20분, 실 근로 9시간40분에
식사는 점심 한끼 제공 최저 최저시급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불법은 아닌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한지경 입니다.
1일 근로시간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1일 실제근로시간은 9시간 40분이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40분이 연장근로인데 1주 5일동안 9시간 40분씩 일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는 9시간이 채 안되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한도 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2시간 20분을 잡아두고 실제로 휴게할 수 없거나 덜 쉬게 된다면 연장근로한도를 넘게 될 수 있습니다.
2024.10.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중도에 부여되면 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2시간 20분이 부여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