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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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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딩 매매 전문 공인중개사 김주환입니다.
전국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일사편리"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사이트의 링크와 자세한 사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9.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공시되지 않는 토지일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국ㆍ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할 수 있다.
2)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
해당 토지 관할 지적부서나 공시지가 부서에 문의하면 공시지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