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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총 수의 100분의 5범위가 무슨 의미인가요?
jang**** 조회수 1,352 작성일2023.11.2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총 수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수가 100명인 기업에서 100분의 5범위는 5명이고 의무고용률이 3.1%이니깐 3명에서 5명 사이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100분의 5범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5명 이상은 의무고용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또는 5명 이상 고용하면 장려금을 주지 않으려고 100분의 5범위 제한을 둔 건가요?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려요 내공 100개드립니다. 내공냠냠 사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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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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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혁신 하티웍스
초수
#2018국무총리상 #2023고용노동부장관표창기업 #장애인일자리혁신하티웍스

안녕하세요 :)

장애인의 일자리 혁신 하티웍스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주들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 민간사업주일경우 3.1%

→ 공공기관 및 정부일경우 3.8% 입니다.

의무 고용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100인 이하 사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

현재 하티웍스에서는. 사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으로

2024 장애인 채용 트렌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내 장애인 고용문제로 고민하시는 인사담당자,

기업사장님들 외 많은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준비하였으니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트렌드 리포트 내용

⭐ 장애인 채용 트렌드변화

⭐ 업종별 · 규모별 장애인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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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리포트 받는곳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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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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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w2****
영웅

안녕하세요. 민간기업이면 3.1% 공공기관이면 올해까지는 3.6%이고 내년부터는 3.8% 장애인고용하시면 부담금 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에 100분의 5 범위로 한정한은 정부가 임의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올릴 수 없게 국회가 제약을 둔것입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민간기업은 3.1% 달성하시면 부담금 없습니다.

동법 제27조와 제28조의 2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8%를 달성하면 부담금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8% 초과 달성할 경우 장애인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ead.or.kr/ed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684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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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보센터
초수

안녕하세요!

work together, 함께해요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수가 100명인 기업에서 100분의 5범위는 5명이고, 의무고용률이 3.1%이면 3명에서 5명 사이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5명 이상 고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적인 장려금은 따로 주어지지만, 주된 의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참고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구인구직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7.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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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1) 법 규정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거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매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07,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3) 예

상시근로자 2,000명의 민간 사업장은 의무고용률 3.1%에 따라 매월 62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상이하여 상기한 고용노동부 고시내용을 참조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