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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시설자금은 일반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시설자금의 특성상 상환 유예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설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해서 정리된 글이 있어서 링크 남겨 드립니다.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9.23.
네, 원래 시설자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이 안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운전자금에만 적용됩니다. 시설자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자금은 사업장에 필요한 설비나 시설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상환유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융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설자금도 만기연장(상환유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대출금 상환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이 승인되면, 대출 만기를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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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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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자금만 25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만기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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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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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4분기 : 예약 대기
- 2024 3/4분기 : 예약 대기
- 2024 4/4분기 : 예약 대기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