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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 방법
비공개 조회수 1,120 작성일2024.09.02
임대차계약서 임대기간 종료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1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문자를 확인하고 사이트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로 사이트에 변경 신청 관련된 정보가 없더라구요..
그냥 처음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했던 것처럼 똑같은 단계를 밟아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이번 주 내로 신청해야 되고 행정복지센터 갈 시간이 없어서요ㅠㅠ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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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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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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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f****
영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임대차계약서 갱신에 따른 변경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 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나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완료합니다.

  2. 기존 신청 내역 확인: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선택하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3. 변경 신청하기

  •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을 경우,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입력합니다.

  • 만약 변경 신청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기존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기존에 했던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예: 새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변경된 정보(계약 기간 등)를 입력합니다.

  2. 제출 완료 및 확인: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을 완료합니다.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문의하기: 복지로 사이트 내 '고객센터'나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직접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문자 확인: 구청에서 보낸 문자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기존 절차를 다시 밟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me4.chemi-up100.com/13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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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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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그냥 처음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했던 것처럼 똑같은 단계를 밟아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이번 주 내로 신청해야 되고 행정복지센터 갈 시간이 없어서요ㅠㅠ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갱신재계약을 했다면 기간 연장이 되었다는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처음 신청 화면을 불러서 갱신 관련 베너가 있는지 체크 해 보면 될 것임.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