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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ysh9**** 조회수 333 작성일2024.01.30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고, 외이프는 23년에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에서 4개월정도 근로소득을 받다가 회사 폐업으로 그만두게되어서 연말정산을 못하고 올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의료비가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좋다는건 알고있는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소득은 와이프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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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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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
별신
직업, 취업,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가능하십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이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시고

대신 남편분은 의료비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