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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 사건 재고소 또는 항고 시 통보받는데 걸리는 시간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548 작성일2023.05.11
2017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항고 또는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항고 또는 재고소를 검찰에서 검토하는데 1년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처분통지서를 못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항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항고를 하면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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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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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한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정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항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이 상당히 도과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미 고소하여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재고소 하면 각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는 항고기간이 도과한 상태이고, 재고소하면 형식적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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