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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직원등록 오류 문의
비공개 조회수 1,023 작성일2024.01.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직원등록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요
대상자가 아닌사람을 제가 등록한걸 확인했어요
이분이 미동의를 하셔도 제가 직원등록을 해놓으면 무조건 
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건가요?

직원등록을 해버려서 직원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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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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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직원등록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등록 기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미동의를 하더라도, 직원이 직접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등록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관이나 회사의 연락처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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