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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출산휴가(90일) 끝나는 시점까지 총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 2월 1일부터 주6일 재택사무직 근무시작
2024년 5월15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휴가급여 신청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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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90일) 끝나는 시점까지 총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 2월 1일부터 주6일 재택사무직 근무시작
2024년 5월15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휴가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가능합니다.
2024.02.08.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함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받는 60일은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단, 출산전후휴가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됨
202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