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나올 예정인데, 저랑 아내 보유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1번집 : 공시지가 16.5억 , 조정지역 , 부부 공동명의 (각 50%)
2번집 : 공시지가 1.5억 , 조정지역 , 남편 단독명의 (100%)
공시지가는 2021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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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공시가액은 매년 새로 공시되므로 현재 공시가액으로 내년 종부
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남편은 공시가액 합계액
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부세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님
은 1주택이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2번주택이 비조정
대상지역이면 남편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즉,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상이던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이면 높은 세율이 적
용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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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