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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비용처리에 관한 질문드려요
혼자 홈텍스에 정리하고 신고했으며 현재 담당하는  세무사도 없고 이번에 법인으로 내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래 개인 사업자에서 이번3월부터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때 자본금을

부모님사업자계좌에서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명의의 공장에서 공장임대료와 기계임대료를 매달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기계대여하는 비용으로 법인수익금을 벌어 매달 드리기로 작성하였는데 

그러면 부모님 사업자에 제가 매달 현금으로 위의 임대료와 기계임대료를 이체해드리면 
부모님사업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끊으면 부모님께 임대료에대한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까요????
부과가치세 내는것처럼 임대소득에 대한 10%도  부모님이 내야되나해서요
만약 부모님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저는 이걸 회사영업을위한 임대를 한거니까 비용처리가 가능한거죠? 
세무관계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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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3.09 조회수 543
1번째 답변
정한영
전문답변수 729받은감사수 10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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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벗 세무회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법인이 거래처에 임차료(임대료)와 설비사용료(기계대여료)를 지급하고,

거래처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합산한 1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지급받은 110만원(공급가액100만원, 부가가치세1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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