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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벗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법인이 거래처에 임차료(임대료)와 설비사용료(기계대여료)를 지급하고,
거래처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합산한 1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지급받은 110만원(공급가액100만원, 부가가치세1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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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