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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수급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입사  21. 03. 01 ~ 퇴사 22. 04. 30 
2. 입사  22. 07. 01 ~ 22. 09. 30(퇴사예정)

1번 회사에서는 퇴직시 '이직확인서'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고용부에 신고하였다합니다.
2번 회사에서는 퇴직예정이고,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1,2번 회사에서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만약 2번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1번회사에서 받은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런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갖고있는 '이직확인서'를 분실했는데
확인서가 없어도 신청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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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1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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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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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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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번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번회사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야 하며

2번회사의 이직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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