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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가구 1주택 2년거주 양도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우기 조회수 740 작성일2023.03.15
현재 1가구 1주택 2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때문에 다른 지역에 주소를 이전 해야하는대

다른곳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1년후 기존 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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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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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세무사
바람신 eXpert
#양도 #증여 #상속 상속세, 증여세 28위, 소득세 78위, 종합부동산세 4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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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써 2년이상 보유,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비과세 되며

다른곳으로 잠시 전입하고 있다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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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솔 임중화
우주신
소득세 7위, 매매 8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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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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