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때문에 다른 지역에 주소를 이전 해야하는대
다른곳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1년후 기존 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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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써 2년이상 보유,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비과세 되며
다른곳으로 잠시 전입하고 있다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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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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