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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출상담전화중 개인정보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출상담이라며 핸드폰번호로 전화가 왔고  국민은행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은행이라고 했지만 번호는 핸드폰 번호였습니다.(0201 오전12시쯤)


아버지는 대출을 받을려고 전화온 상대방에게 주민등복,주민등록증 사진 앞뒤, 가족관계증명서를


상대방에게 보냈고 아버지는 상대방이 시키는대로 인증번호를 핸드폰에 오는 족족 상대방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아버지에게 78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을 듣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아서 경찰은 피해본게 없으니 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인터넷진흥원 번호를 알려주었고 경찰분이 핸드폰은 초기화 하라고 시켜서 핸드폰가게에서 핸드폰을 초기화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진흥원에 전화를 하여서 안내받은 문자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시행했고 


조회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오늘 1시쯤에 상대방쪽에서 아버지 개인신용등급 조회를 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우려가 되는것은 상대방에게 보낸 민증사진,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질문1.인터넷진흥원에 일단 문의를 보냈긴했는데 다른 주의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질문2. 아버지가 보낸 저 3개(민증사진,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나쁜일을 할수 있을까요?

제2,3금융권 대출이라던지 등등해서 우리가족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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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01 조회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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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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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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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치현 입니다.

개인정보법시행으로 아버님의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대출 또는 다른 금융권의 피해를 발생시키긴 힘들어 보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시행하셨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금융권 대출은 재직확인 소득확인 등 거치는 단계가 많으므로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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