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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대 대학생입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
비공개 조회수 872 작성일2022.04.22
20대 대학생입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만약 알바비를 50만원 받게되면 (50-40)*0.7 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이죠? 또 알바비를 어느정도 받게되면 수급자 탈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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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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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우주신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알바를 하시며 5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면 주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0만원 소득신고를 하시면 소득공제가30%가 적용

되며 생계급여 지원금액중 일부금액이 감액되어 지원

되어 지급됩니다 월80만원 9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 1인가구기준58만3444원중 삭감되는 지원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공제30%적용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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