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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알바를 하시며 5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면 주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0만원 소득신고를 하시면 소득공제가30%가 적용
되며 생계급여 지원금액중 일부금액이 감액되어 지원
되어 지급됩니다 월80만원 9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 1인가구기준58만3444원중 삭감되는 지원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공제30%적용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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