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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에 대해 궁금해요 베스트쳐줌.
48ed**** 조회수 41,009 작성일2002.12.03
월급이요
얼마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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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초수
Ⅰ.보수
가.초임 호봉의 획정 초임 호봉은 경력연수와 학령가감 그리고 기산호봉에 의해서 결정

(1)경력연수
유별
환산율
경 력

제1류
10할
1.교원으로서의 경력

2.대학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4.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

제2류
8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

제3류
7할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제4류
6할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한 경력

제5류
5할
1.공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2.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근무한 경력

3.제3류 제2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제6류
4할
제5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제7류
3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1.제1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인정할 수 있다.

2.동등 정도 2개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

3.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삽입한다.(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경우에 그때 취득한 학력과 교사로서의 근무경력이 동시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말임)


(2)학령가감
16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가산연수를 더한다. (학령-16)+가산연수

학령: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연수
가산연수:
교육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교육계학과 포함)를 졸업한자 : 1년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를 졸업한자:2년
수학연한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위 이외의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 1년
(3)기산호봉
자격별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기산호봉
9
8
5
9
8
5
8




※초임호봉 계산 예)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한후 임시교사로 1년 근무한 후에 교직에 들어온 교사의 경우
경력연수:1(임시교사근무기간)
학령가감:(16-16)+1(사범계졸업 가산)=1
기산호봉:8호봉(2급정교사)
∴초임호봉은=1+1+8=10호봉



※보수와 봉급

봉급 : 호봉별 기본 급여(=본봉)
보수 : 봉급+수당


나.호봉의 승급
(1)정기승급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은 1년마다 정기적인 승급을 한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군인들은 매달 1일, 법관들은 1년에 4번 승급을 함,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2)호봉 승급의 제한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 중에 있는 자

감봉 3월일 경우, 해당 3개월은 영원히 호봉승급의 경력에서 빠진다.
②징계처분이 끝나고도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예를 들어 감봉 3월을 받으면 감봉기간 3월에 12월을 더한 15개월 동안 호봉승급이 되지 아니한다. 이중에서 감봉 3월의 기간은 영원히 찾지 못하는 기간이고, 나머지 12월의 기간은 일정기간(5년후)이 지나면 되찾을 수 있다.

정직
김봉
견책

승급제한기간
18개월
12개월
6개월

승급제한기간을 되찾는시기
7년후
5년후
3년후


위의 기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정직은 7년후, 감봉은 5년후, 견책은 3년후에 18월, 12월, 6월의 기간을 합해서 호봉이 승급된다. 그러나 소급해서 승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부터 그 기간을 합해서 승급한다는 것이다.
③근무성적 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근무평정의 최하점인 '양'을 받았다면 6개월 경력은 호봉승급이 안된다. 그래서 1월 1일자 승급을 받았던 교사는 이후에는 7월 1일자 승급을 한다.(2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

(3)호봉 재획정
자격이나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신고된 다음달 1일자로 재획정(예:1급 정교사 연수)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합산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되는 기간이 지나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는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합산
(4)보수 지급의 규칙
①지급규칙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본인이 아닌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지급일 : 국방부 10일, 교육부 17일, 대법원 및 내무부 20일, 기타 25일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면직 또는 무급휴직의 경우 면직 도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보수계산방법

채용,승진,전보,전직,승급,감봉 등 어떤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월급을 날짜로 따져서 계산)
2년이상 근무한 후에 2일자로 사표제출, 군입대할 경우 한달 치 봉급을 모두 지급
결근 기간의 봉급 감액 : 결근일 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의 공휴일은 결근일로 본다)가 연가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결근일수 매1일에 봉급일액 2/3을 감하여 지급한다.
(5)근속가봉
최고호봉(40호봉)을 받은 후에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23,0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 횟수는 10회
(6)봉급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
①징계,직위해제,휴직 기간 중 수당 감액지급 기준

구분
정직기간중
감봉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②직위해제 기간의 봉급은?-직위해제 3월이하 기간동안은 봉급의 8할을 지급,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때부터는 5할 지급한다. 직위해제가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일어난 것이라면 형사사건이 무죄가 되면 받지 못한 봉급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본봉
교원의 봉급표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1
608,900
16
1,015,500
31
1,737,100

2
629,800
17
1,057,500
32
1,790,200

3
650,700
18
1,101,700
33
1,844,200

4
671,700
19
1,145,500
34
1,898,100

5
692,800
20
1,189,300
35
1,952,100

6
713,700
21
1,233,200
36
2,005,900

7
734,500
22
1,281,900
37
2,052,900

8
755,400
23
1,330,400
38
2,099,900

9
776,500
24
1,379,000
39
2,146,900

10
799,700
25
1,427,400
40
2,193,900

11
822,600
26
1,476,000
근속가봉 1년마다 33,700원씩 가산, 10년까지

12
845,900
27
1,526,800

13
888,200
28
1,577,700

14
930,500
29
1,630,600

15
972,900
30
1,683,90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라.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상여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30년이상교육경력&55세 이상, 보직교사, 특수학교·미감아·국악·방통고, 학급담임, 실업계 실과담당)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학교장,교육장 등 봉급의 10%)
기타-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급양비,교통비
(1)기말수당
매년 3,6,9,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액=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 x 1/3
제외되는 경우
기말수당 지급 기간중 봉급지급일 수가 15일 미만일 때

※3월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3월 봉급날에 기말수당액의 1/3을 받게 된다. 또 2월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월 및 2월치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다.

(2)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학고 1월 1일(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그러므로 12월 임용이나 6월 임용자는 받지 못한다.
휴직기가이나 승급제한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승급제한이 풀려서 징계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근무기간에 포함시킨다.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미만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7년미만
월봉급액의 80% 해당금액

2년미만
월봉급액의 55% 해당금액
8년미만
월봉급액의 85% 해당금액

3년미만
월봉급액의 60% 해당금액
9년미만
월봉급액의 90% 해당금액

4년미만
월봉급액의 65% 해당금액
10년미만
월봉급액의 95% 해당금액

5년미만
월봉급액의 70% 해당금액
10년이상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6년미만
월봉급액의 75% 해당금액





(3)장기근속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휴직기간이나 승급제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무연수 5년 이상 50,000원
근무연수 10년 이상 60,000원
근무연수 15년 이상 80,000원
근무연수 20년 이상 110,000원
근무연수 25년 이상 130,000원
(4)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지급대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불구폐질자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불구폐질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불구폐질자
유의사항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신고서를 내야 한다.
동일인에 대해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부양할 때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5)자녀학비보조수당
초,중,고에 취학한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2.5.8.11월의 보수에 수당 지급
보조하는 학비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청구방법 : 자녀의 공납금 영수증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
유치원과 대학의 학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6)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
교육장,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 월 250,000원
교직수당에 대한 가산금의 지급
30년 이상의 교육경력 & 55세 이상인 교사 - 월 50,000원
담임업무 수행자 : 월 100,000원
보직교사 : 월 60,000원
국공립 특수학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 월 50,000원
미감아 학교나 학급 담당교원 : 월 50,000원
국립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 근무교원 : 월 50,000원
고등학교 부설 방통고 겸직 교원 : 월 50,000원
농,수산, 행운, 공업계 학과 설치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다음 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과목 담당 실과담당교원(공업,토목,건축,기계,자동차,전기,전자,통신,화공,섬유,금속,자원,공예,요업,식품,가공,조선,인쇄,전자기계,전자계산기,전자계산,환경공업,디자인,의상,사진,중기,농업,임업,축산,원예,잠업,농업토목,농업기계,농촌지도,조경,농산물유통,수산업,어업,양식업,항해,기관,냉동) : 호봉에 따라 월 25,000원∼50,000원 지급
기계(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기계(전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 월 10,000원 가산 지급
(7)특수업무 수당 - 보전수당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 5년 이상 8,000원 5년 미만 23,000원
중등교원
도서벽지근무자 ; 5년 이상 3,000원 5년 미만 18,000원
그외 지역근무자중 5년 미만 15,000원
국공립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4만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는 월 3만원, 주임교사에게는 월 2만 5천원, 교사에게는 월 2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8)도서벽지수당
법령에 의해 도서벽지에 근무한 때(수당규정 12조)
(9)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해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1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제외 대상자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과외수업 지도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합숙생활지도자, 당직근무자 등) - 자율학습 지도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자연보호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및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대상 시간외근무시간의 계산
1일 4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 중 2시간을 공제한 시간 수에 한하여 지급시간으로 산정하되, 지급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간외 근무는 월 15시간 분의 정액지급으로 보상간주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명령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
지급액 산출방법
시간당 단가(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x 1.5/192)x 시간외 근무시간
기준호봉
교감,장학관, 교육연구관 25호봉(5,480원)
30호봉 이상 :23호봉(5,107원)
20호봉∼29호봉 : 21호봉(4,734원)
19호봉 이하 : 18호봉(4,229원)
지급시기-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정기보수 지급일(12월은 필요시 31일 이전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의 정액지급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직,직위해제,휴직, 교육,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 근무일 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령이나 확인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 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
(10)휴일근무수당(수당규정 제17조)
교원의 경우에 휴일근무는 시간외근무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매시간단위로 산정하여 1일 4시간까지 지급 가능.
(예)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출근 근무한 경우
2시간 미만 근무 : 지급 않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2시간분 지급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시간분 지급
4시간 이상 근무 : 4시간분 지급
(11)관리업무수당(수당규정 제17조의 2)
월 봉급액의 10%. 관리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지급하는 수당. 액수가 많다.
(12)당직근무수당
당직자에게 실비 지급
(13)기타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 : 모범공무원에 뽑히면 3년간 월 2만원씩 지급
(14)수당외 보수
가계보조비 : 월봉급액의 년 250%씩 지급한다.
급양비 : 월 8만원 지급
교통비보조비 : 월 10만원 지급
효도휴가비 : 추석과 설날이 낀 달에 각각 50% 지급.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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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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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
시민
참고로 전 동사무소에 근무합니다..
제가말하는 수당은 호봉,0 동사무소,구청에 따라 달라요..

매월초 복리후생비 대개 27~30만원

매월20일 초과근무수당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요
동사무소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45시간까찌~
구청은 75시간까지 가능하다구 합니다...
대개 20~25만원 75시간인가 하면 40만원이 넘는답니다.

매월말 여비 급량비
여비는 80000
급량비는 145000

이밖에도 민원수당이라던지 주차단속은 10건당 만원씩
입니다....
글구 연가보상이라구 연가를 안쓰면 돈을 줍니다.
울동장님 연가 3일썼는데 거의 100만원이 나오는걸루 압니다.
아 또 명절마다 본봉의 75%지금까지는 50%였는데
내년부터 오른다네요....

이것은 용산구에 해당하며 타지역에 따라 다를수도있어요~

200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