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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한 사장
jun3**** 조회수 327 작성일2012.11.09
현대제철 플랜트설비 하청에서 근무하다 약 3개월치 임금을 못 받았읍니다.6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한번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추석전에 케이 스틸이라는 원청에서 문제가 생겨 직불동의서를 받아 시공사인 로템에서 직접 받는다고 호언장담하던 사장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에 저는 10월초에 퇴사를 한 상태고요 며칠전에 통화할때 11월 9일날 일부 지급하고 20일에 완불 해준다고 하더니 9일 당일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네요. 내일 노동부에 민원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사기로 고소는 안댈까여?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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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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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
태양신
고용보험 22위, 근로기준 63위, 고용, 고용복지 33위 분야에서 활동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 후에도 안 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 주면 검찰로 넘겨 미미한 벌금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끝납니다.

이후 임금체불은 개인간 채권채무가 발생할 뿐 돈 안 준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서 고용주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경매)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재산마저 없다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금체불을 몇 번 해 본 악덕업주라면 이런 사실을 알기에 벌금 조금 내고 버팁니다.

그래도 유일한 방법이니 노동청에 진정은 꼭 하셔야 합니다.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