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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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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 후에도 안 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 주면 검찰로 넘겨 미미한 벌금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끝납니다.
이후 임금체불은 개인간 채권채무가 발생할 뿐 돈 안 준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서 고용주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경매)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재산마저 없다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금체불을 몇 번 해 본 악덕업주라면 이런 사실을 알기에 벌금 조금 내고 버팁니다.
그래도 유일한 방법이니 노동청에 진정은 꼭 하셔야 합니다.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