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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차량변동으로인한 수급변동문의
audq**** 조회수 135 작성일2024.10.18
안녕하세요 지금현제 생계 의료 주거 지원받고있는데요 5인가구이구요 근데 요번에 차량 변경으로인해 장애인사용주차등록할려고 하는데 수급이 유지가힘들까요?

차종 카니발 하이리무진
연식 2019년식
배기량 3324cc
인승 7인승
명의 부부공동명의
차량금액 3300만원
장애등급 2등급
주거 상황 월세 보증금300/ 35
가구원 5명 (18세미만자녀 3명)
지역 경상북도 영주

현제 3개월유예로 생계급여 최대한도 받고있는데 다음달부터는 소득신고91만원해서 60만원 차감되고 지급받는다하셨는데 차량때문에 수급유지가 박탈될까요? 아님 수급비가 더많이차감될까요? 전차는 장애인사용차량등록 했었는데 월요일날 카니발로 장애인차량등록할계획입니다. 카니발차량때문에 피해가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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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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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