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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습설계팀 소미쌤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에 대해 여쭤보신거죠?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이나
의사,간호사 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다만 의사나 간호사 면허 자격증의 경우
의대를 진학해야 하고 입학조차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이 불가능한 방법이죠ㅜㅜ
그래서 더 수월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면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격증까지
발급받으면서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 까지 충족시킬수있죠!
다만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과목 이수를 일반대학교를 입학해 찾추려면
2년제졸 학위취득의 비용이나 기간소모가 큰편이라
부담스럽기에 선뜻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수있죠!
그런데 이때! 국가평생교육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활용시?
사회복지사자격증 과정병행과 동시에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을거에요~!
이때 학점은행제 학력조건으로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이
가능한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육부 주관의 제도이기에 대학교졸업학력인 '학위','자격증'을
취득하시어 충분히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 충족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소미쌤이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무료학습설계와 행정, 학습 안내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안내도와드릴 수 있어요.
교육부 정식인가받은 평생교육원 안내와 장학혜택,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 사회복지사자격증 학위취득 할때까지
과정 안내를 끝까지 무료로 관리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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