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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어머니가 혼자사시는데 1943년생이신데 결혼한 자식은 3명이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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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녀분께서 모두 출가하셔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의 안부가 많이 염려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혜택이 궁금하신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중 도움이 되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1.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구성
- 건강 및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접 가정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 서비스 이용 절차 등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상담 후 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 수행기관내
독거노인돌보미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확인 및
지원(이용자부담:무료)
2. 독거노인 사랑잇기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신청중 서비스를 받고자 요청하거나 동의한자
▶ 서비스 구성
- 자원봉사자와 1:1 결연이 되어 주 2~3회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를 제공
- 연락 두절시 긴급출동 체계(자원봉사자가 결연된 독거노인과 연락이 두절
또는 응급상황시 긴급출동 요청)
▶ 서비스 이용 절차 등
-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신청하면서 서비스를 받고자 요청,동의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신청(☎070-7117-1633)
3. 노인상담전화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노인상담전화 운영(☎1661-2129)
▶ 상담분야: 노인복지 관련정보, 민원대행, 노인복지서비스 신청, 자원봉사자
연결등
▶ 운영시간: 월~금, 오전7시 ~ 오후9시 / 공휴일 오전9시 ~ 오후6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외에도 정부의 노인복지 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주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현재 시행되는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정책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검색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www.mw.go.kr)▶ <정책> ▶ <노인>]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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