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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비 할인혜택에 자동으로 추가 할인 적용된다고 합니다. 불안하면 주민센터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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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원책이 늘려가고 있다고 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SNS 및 다양한 매체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대상여부는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꼭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지원도 챙겨받으세요 !!
관련기사도 첨부드려요 ^^
2023.02.01.
이번 지원금 59만원은 차상위 계층도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59.2만 원)까지 상향 지원 "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래 2023년 1월 28일자 내용에서 처럼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난방비지원금 관련 아래 링크 참조 하세요.
2023년 2월 1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래 자세한 내용 참고 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59.2만 원)까지 상향 지원
신청자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추진
산업부는 지난 1.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
2023년 난방비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자료 산업통상부
2023년 난방비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산업통상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 |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 22.12부터’ 23.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 원에 44.8만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 원에 30.4만 원을 추가로 지원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 원에 44.8만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 원에 52.0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활성화 |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 이러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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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 28일자 난방비 지원관련 뉴스 모음
서울시의 난방비 지원 적용대상
서울시는 나이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자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총 3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총 3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아래 " 에너지바우처사업이란 무엇인가?" ) 참고하세요.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5개월 간 11억 원의 특별 난방비도 지급할 예정
인천시 난방비 지원 적용대상
인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약 11만 4백여 가구로 지원금액은 가구당 10만 원이 추가 신청 없이 현금으로 1월 말 ~ 2월 중에 지급될 예정
경기도 난방비 지원 적용대상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 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 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대구시 난방비 지원 적용대상
대구시는 28일 취약계층 5만 80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특별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만 1000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1만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대구시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이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로당에는 동절기(11~3월) 동안 지난해보다 5만 원 오른 월 37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 난방비 지원 적용대상
대전시는 지난해 2022년 11월 저소득월저소득 한부모가정 4천6백여 가구에대해서 월동비 22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는 최대 27만 9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에는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광주시 난방비 지원 적용대상
우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 7636 가구에 75억 원,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 6223 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고 한다.
부산시 난방비 지원 적용대상
관내 저소득층 6700 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난방비 지원 적용대상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에 지원하던 난방비를 가구당 연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함
충청남도 난방비 지원 적용대상
충청남도는 경로당·마을회관 등 한파쉼터 4천600곳에 20만 원씩, 취약계층 6만 6천600여 가구에 1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기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이란 무엇인가? |
1. 에너지바우처안내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여름엔 전기만 이용 가능)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2023.02.0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난방비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경기도의 여러 지원제도와 난방비 제도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꼼꼼히 자세히 보시고, 지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