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2010년 06월02일에 일하다가 추락으로 인해서 뇌손상 으로 인해서 산재승인받고 나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다가
2023년 09월30일에 요양후 산재보험 종결처리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기간을 늘리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 차원이라고 진료계획서를 다시한번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증상이 고정이 되어다고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고나서 재심사 신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남부지사 산재심사위원회
구설심리를 위해 참석하라고 통보받고서 구술심리 참석을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모니터링 해보니 심의회의 결정으로 넘어가 있더군요 몇일있다가 다시한번 확인 해보니 심리조서로 넘어가 있더군요 그리하여 올해인 2024년 01월에 결정될듯 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있다 하면은 휴업급여 는 바로
신청하면은 밀린 휴업급여를 전부다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를 써서 올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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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전문 행정사의 답변입니다.
2. 질문자님의 사건이 취소 결정되면 그동안 미지급된 휴업급여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관할지사의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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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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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1. 질문 : 통과가 되어있다 하면은 휴업급여 는 바로 신청하면은 밀린 휴업급여를 전부다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를 써서 올립니다.!
▷ 답변 : 요양 승인을 받는 경우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지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결정된 요양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료가 종결되고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 여부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채택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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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사청구제기 하여 취소결정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등은 산재보험의 업무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 업무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