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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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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 본인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술하기로 한 병원(또는 진단받은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신청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건 진행 및 사후 처리까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조금 우려우스러운 점이 있다면 '회전근육 손상'(아마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지 싶습니다.)의 경우
직업력, 이전병력,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 따져봐야 할 여러 요소가 있는 직업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을 지불하고 위임을 하는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혹시 위임이나 산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