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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매출금액인건거요 종소세 신고하고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이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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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자영업자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언급된 연소득 조건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연소득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여러분의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여기에 필요한 조정을 거쳐 계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이 종합소득금액에 기반하여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연소득 기준액과 자격 조건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으려면 홈택스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규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바로 확인하기 : https://naver.me/5ewT66jT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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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소득은 총수입(신고된총매출)* 업종 조정률 계산하는 금액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 합니다
아래 소득기준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4.03.06.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산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이 되고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 2200만원 미만으로 잡히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3.06.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집계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매출이 아니라 국세청에 집계가 되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연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연 3,800만원 이하가
되야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는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서만 사업소득이 집계가 되니 이번 3월이 아닌 5월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