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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24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면 고객님께 알림톡(문자)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알림톡을 받으셨다면 아래 경로에서 학생과 가구원의 학자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내역에서는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의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산정내역 확인 경로]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내역 확인
▶모바일 앱>메뉴(三)>학자금지원구간>학자금지원구간확인
[가구원의 산정내역 확인 경로]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가구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현황
※ 가구원의 전자서명 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
※ 모바일에서는 불가하며 로그아웃 상태에서 가능
가구원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소득구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구원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가구원이 임차인인 전·월세 계약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매달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월세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4년 2학기 기준 소득·재산 조사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조사 기준일
1) 상시근로소득: 조사요청일 전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또는 2022년(국세청) 소득
2) 일용근로소득 : 조사요청일 기준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최근(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
3) 국세청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 2022년 소득 (2학기 : '23년 사업소득 반영을 위해서는 최신화신청 필요)
4) 공적이전소득 : 조사요청일 전월(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급여 등)
▣ 재산 조사 기준일
1) 일반재산 : 2023~24년도 분 (재산세 : '23년 상반기, 취득세: 수시반영)
2) 금융재산 및 부채 : 조사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조사기준일) 조사된 금융재산 및 부채
- 요구불예금은 조사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반영
- 조사요청일이 월말인 경우 금융재산 조사기준일이 1개월씩 뒤로 밀릴 수 있음
※ 조사기준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금융기관에 조사요청한 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3) 차량 : 조사요청일 기준 조사되는 차량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금융재산 조사 기준
1)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로 부터 과거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조사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시세가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4) 그 외 비상장주식, 채권, 어음, 수표, 예수금,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조사기준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금융기관에 조사요청한 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로 신청했다면,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어 지원구간 통지 알림톡(문자)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신화 신청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학자금 신청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을 통해 조사하는 자료(금융재산, 금융기관 대출금 등)는 금융자료 조사 기준일 이전의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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