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신용 불량이라 신용회복이든 개인회생이든 하려고 하는데 최소 급여가 200만원은 되어야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면 월 상환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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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전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동거자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원칙과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양육비 지급 의무와 사실혼 동거자의 존재
양육비의 본질: 양육비는 아이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여부나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동거자가 생겼다 해도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법원의 판단:상대방의 동거인이 아이를 직접 부양하거나 실질적으로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인 여부 자체만으로는 양육비 감액 또는 지급 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양육비 감액 또는 조정 신청 방법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양육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 감액 조정 신청:
경제적 상황 변화(소득 감소, 개인회생 신청 등)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주요 증빙자료:소득 감소 증명(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내역 등) 채무 내역(대출 상황, 개인회생 서류 등) 본인의 최소 생계비 자료
② 지급 유예 요청:일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유예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득 회복이 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과 협의: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양육비를 일부 감액하거나 지급을 잠시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및 강제 집행:전 배우자가 법원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려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기록:양육비 미지급은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지속적인 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하면, 전 배우자가 형사 고소(아동복리법 위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4. 개인회생과 양육비 관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 신청 시 양육비는 법적으로 면책 불가한 채무로 분류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다른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월 상환금 조정 가능성: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상태에서 상환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양육비는 본인의 부양 의무로 인정되어 최저생계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채무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천 대응 방안
법률 전문가 상담:양육비 감액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양육비 고려:개인회생 신청 시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지급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여 월 변제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협의:양육비를 임시로 감액하거나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전 배우자에게 사실혼 동거자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감액이나 조정을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024.11.19.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아니요. 양육비지급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만일 동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의무도 없지만 사실혼관계의 동거자가 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하거나 전 배우자와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4.11.19.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양육비 지급 이의 신청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자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의 동거자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감액을 원하시는 경우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 감액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신용불량,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소득 감소 등 구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사유: 양육비를 감액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의적인 양육비 중단은 위법: 법원의 판결 없이 자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상대방으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양육비 감액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과 양육비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를 변제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변제 계획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자가 생겼다는 사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 감액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2024.11.19.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동거자가 생긴 상황이며, 이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 중단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2.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 중이나,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필요한 최소 급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배우자의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는 양육비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양육자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기존의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양육비는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양육비를 포함한 상태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전 배우자의 새로운 관계를 이유로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으나,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신청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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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