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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발급 방법의 차이로 동일한 서류 입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안내
▶ 방문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개인 본인(성인) 신분증, 처리비용 건당 800원
- 처리기간 : 즉시 발급
▶ 인터넷 : 정부24(공인인증서 필요)
○ 정부24 (https://www.gov.kr/)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신청.조회.발급 → "납세증명' 검색 →
신청 버튼 클릭 → 로그인(회원/비회원) → 민원 신청 내용 입력 → 개인 프린터 (열람)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과세내역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원할 경우 미과세증명 탭을 이용 하면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지문인식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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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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