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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인역용역소득
자(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지급액
의 3.3%금액(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
하여 각각의 세목으로 납부하고 국세청에 그 지급조서를 제출해
야합니다. 즉, 이와같은 사없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 관계없
이 3.3%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각각의 세목으로 납부해야하고,
이와같은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확
정신고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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