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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랜서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765 작성일2023.06.12
프리랜서로 일하면 주최 주관이 누가 되었든
3.3 공제 맞나요? 3.9 공제도 가능한가요?
내공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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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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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인역용역소득

자(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지급액

의 3.3%금액(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

하여 각각의 세목으로 납부하고 국세청에 그 지급조서를 제출해

야합니다. 즉, 이와같은 사없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 관계없

이 3.3%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각각의 세목으로 납부해야하고,

이와같은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확

정신고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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