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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임대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근린주택(1층상가/2층주택)을 1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2022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1. 간이 과세 사업자
2. 1층은 상가 3곳
3. 2층은 전면적 월세

간이 과세 신고를 함께해야 하나요?
아니면 2번 3번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문의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주택 임대의 경우 보증금 이자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년 임대료 합계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셔서요.

지식인 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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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 작성일2023.01.22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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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조성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49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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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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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27일까지 하고

2.주택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수입금액 검토표를 2월10일까지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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