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중도금은 입주시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게됩니다.
분양같은경우 후취담보 조건에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만 이용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분양가 기준 담보대출 한도 발생하구요.
만약 담보대출 외 잔금 부족시 특정 금융사를 통한 분양잔금대출 전용상품을 추가로 이용할수있구요.
4.8%~ 이율 및 1억원 한도내에서 분양계약자 본인에 한하여 추가 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 분양같은경우 보존등기가 없기에 MI대출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3.0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신용이어떻게저조한가요?
다른부채가있어서인가요???
집단대출로가능한데요?
특례보증받고 다른대출은 추가로힘듭니다
1억은큰금액이라 어렵습니다
신용대출로일부가능한데 저신용이라면힘들거같은데요
구체적인상담이필요합니다
2023.01.3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주담대 한도외에 부족하신자금은 추가로
매매잔금대출 이나 후순위담보대출로 가능합니다
2023.01.3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