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문득 창업아이디어로 뷔페식과일카페가 생각나서 한번 기회가되면 해보고싶은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년창업대출이 있더라고요 이 업종으로 대출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글을올려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 규모면 중소기업으로 안되고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셔야합니다
창업대출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후에
소득이 있어야만 진행되는점 ㅊ마고바랍니다
2018.03.23.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진공은..해당사항 없는 업종입니다
님의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쪽이 맞을겁니다
은행에서 출연하는 협약보증에 의한 소상공인특레지원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두자금 전부 지원한도는 많지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3.19.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자금(융자 또는 보증)은 주로 제조업, IT업종 및 지식기반산업위주로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음식점등 자영업자등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창업초기자금)“이나 ”서민금융진흥공단의 창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1)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경영초기자금대출)
■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
인(대리대출),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 매월 첫째, 둘째 주 접수하며, 월별 자금 배정 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단, ‘18년 상반기는 정책자금 조기 집행을 위해 월별 배정 한도 내에서 상시 접수·지원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배정 한도 관계 없이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 문의처 : 1588-5302, 통합콜센터 1357
2)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상담문의: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사업장 임차보증금,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
(1)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신용등급7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10 등급 또는 무등급, 0등급)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창업 예정이신 분
-대출한도 : 7천만원,약정 이자율(연) 4.5%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3)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500만원,약정이자율(연) 2.0%적용
(4)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2천만원,약정이자율(연) 4.5%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대출한도1천 만원, 4.5%적용
※2천만원 이하의1톤 미만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연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이자율 연2%,대출한도500만원 적용)
○대출기간:최대5년(필요시 거치기간6개월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3.자세한 사항은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