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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입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1.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정규직전환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는 다르게 사후관리규정이 없습니다. 즉 공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추징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매월 말 재직 중인 근로자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했다 하더라도 재직 중인 기간 동안 매월 말일의 인원수 산정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추가근로자 개인에 대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직접 사회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에 대해 산정하는 방식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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