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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plli**** 조회수 5,974 작성일2019.03.2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지원책 중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해서 2가지 문의사항을 드립니다.


1. 사후관리 규정유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직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라고 

 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가 증가해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다음해에 

 상시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면 

 추징을 당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지요?


2. 상시근로자 근무기간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했으나 1년도 못채우고 그만둔 경우에도 근무기간중에 지출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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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입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1.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정규직전환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는 다르게 사후관리규정이 없습니다. 즉 공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추징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매월 말 재직 중인 근로자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했다 하더라도 재직 중인 기간 동안 매월 말일의 인원수 산정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추가근로자 개인에 대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직접 사회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에 대해 산정하는 방식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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