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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쓰시는 본인을 말하는거 입니다 대상자이냐 아니냐 묻는 것이죠
네 아니요 또는 해당없음
취업준비를 하다가 취업지원 대상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산점이 높기 때문에 알아두면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을 정리해 보니 저는 안타깝게도 해당사항이 안되네요.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기준이 간단하지 않아 대상자별로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보다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가족 중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월남전 참여로 인한 고엽제후유증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해보면 유공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들 중에서 범위와 한계가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 중 독립유공자가 있다면 본인, 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이 됩니다.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고령 등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면 그 자녀의 1인까지 허용이 되어 범위가 꽤 넓은 편입니다.
국가유공자는 2012년 7월 이전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으로 확인되었다면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까지 취업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을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질병, 장애, 고령 등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면 국가유공자 형제나 자매까지도 취업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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