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시험과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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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1.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2.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기업회계·전산세무 1급(한국세무사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삼일회계법인), TAT 1급(한국공인회계사회) √ 관련 학과 : 세무학과, 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 경영회계학과, 금융회계학과, 회계정보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학과명에 ‘세무, 회계, 경영, 경제, 금융’이 명시되면 인정) √ 관련 분야 : 담당 업무가 세무‧회계 분야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등에서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 √ 연구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 |
세무회계 | ‣ 필수과목(2) : 형법, 형사소송법 (10:00∼10:40, 40분)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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