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근저당 500만원이 잡혀있다면 500만원을 갚는다고해서 근저당이 풀리는게 아닌
예) 100만원의 근저당만 잡혀있더라도 차량담보금액을 모두 갚으셔야지만 저당이 풀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해당 중고차량의 시세가 대비 / 차량할부금액이 더 적다면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차량할부를 전부 갚아주고 남은 차액금액을
질문자님에게 주면서 차량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중고차 시세가대비 => 차량할부금액이 더 남아있다면 질문자님은 돈을 딜러에게
더 주고 차량 저당을 풀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네임카드 활용을 통한 ' 상담신청 ' 을 남겨주실시 ]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도움드리겠습니다.
2020.06.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네 , 여유자금을 통해서 ,
근저당 해지이후에 차량판매를 해주시면 되세요 .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 프로필 " 을 통하여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2020.06.1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차량을 매매할때 근저당이 잡혀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 매매가액보다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이 높을 경우에는 매매가액 만큼 대출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보다 높다면 굳이 근저당 설정금액을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담이 필요한 순간엔… ]
▶ [친구추가] 후, ‘추가질문’이나 ‘1:1질문’
▶ 프로필 클릭 후, 카페 또는 오픈채팅을 이용해 주세요
2020.06.1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담보대출금액을 모두 처리하셔야 팔수있어요
매입가능합니다.
2020.06.1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