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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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회사는 이 기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부터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받는 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여기까지는 법이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일단 급여 일부와 상여금을 기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신고되는 급여를 줄여 4대 보험료를 아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금에서 법인세 절감
4대보험료도 줄어들고 회사는 좋지요.
그리고 급여도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회사가 기금으로 복지를 늘릴까요?
대부분은 가족들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등록해 증여세 상속세 피하면서 우리사주를 이용해 주식물려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 국내외 시찰비 지원 휴양콘도미디엄사용료 지원 기타등등...
대충 감 오시죠?
원래는 이런식으로 악용되는거 막으려고 신청 설립할때 근로자측 인감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측 대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자측 대표의 의견반영이라든지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기금악용하다 걸리면 복지기금임원들 같이 손해배상책임 물을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인감 잘못줘서 문제생긴적 있어서
인감도장 제공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발 빼세요..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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