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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향 피난구는 소방과 관련된 피난 기구인가.
n2**** 조회수 411 작성일2020.11.27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국토부에서 정한 기준만 준수하면 되나요? 건축물의 대피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개구부는 직경 60cm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정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또한 하향 대피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다리는 대피 사다리를 의미하며하시겠습니까? 그것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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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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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9C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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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대피구는 소방과는 관계없이 건축법에 관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형식승인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무관합니다.아래쪽 피난 출입구는 아마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 사람기준은국토해양부령이나건축물대피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과관련해서...여러고시중에내용이있을듯합니다.법령을자세히 찾지는 않았지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 법과는 무관합니다.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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