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영유아보육법이 여성부로 이전되면서,
zhao**** 조회수 12,282 작성일2005.04.11

영유아보육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옮겨오면서,
달라진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맞벌이 가족에 핀트를 맞추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ey_****
고수
사람과 그룹, 가족, 이혼, 성범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여성·보건·복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로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선정,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국가 신성장을 꾀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육문제는 이를 위한 필수 해결 사항으로 여성부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보육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부로 보육정책이 이관된 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만을 표로 올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영유아보육법

달라진 내용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상시여성근로자  300人 이상인 사업장

◦상시여성근로자 300人이상 또는 근로자 500人 이상 사업장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 발급기관 변경

◦보육시설의 장

◦시, 군, 구 관리(2005년 7월 31일 이후)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승급시 경력요건 강화)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용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2급 취득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165개 교과목 중 10과목 (보육실습 포함) 30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1급 취득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보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31개 교과목 중 12과목(보육실습 포함)35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2급 취급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교사 자격 인정제 (별도의 자격증 발급 않음)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2005년 4월 이후)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신  설>

위험시설로부터 50m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기존시설 제외)

<신  설>

◦정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기존 시설 제외)

◦보육시설 면적 1인당 3.63㎡

 보육실 면적 3세미만 1인당 2.64㎡, 3세 이상 1인당 1.98㎡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 →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기존시설 제외)

보육시설평가 인증제 시범운영

<신  설>

◦목적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문제점 등 보완 위해 시범 실시

◦평가대상 : 1,200개소(신청시설)

◦기 간 : 2005.1~12월

◦운영 : 민간위탁(한국여성개발원)

보육료

지원확대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

 -지원단가 : 0~1세 25만7천원/월,  2세 21만 2천원/월,  3~4세 13만1천원/월

 -지원비율 : 3계층(지원단가의 100, 60, 40%)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 0~1세 29만9천원/월,  2세 24만 7천원/월,  3~4세 15만3천원/월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3계층 → 4계층(지원단가의 100, 80, 60, 30%)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13만1천원~9만4천원/월 동일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 15만3천원/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

 -지원단가 : 중증장애아동 25만7천원/월,  경증장애아동 21만2천원/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  지원단가 : 29만9천원/월

 

 

 

 

<신  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신규)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 0~1세 6만원/월, 2세 5만원/월, 3세 이상 3만원/월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확대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시 반당 1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민간 영아반 운영시 반당 40~4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2005.04.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