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기대출 과다로 신용이 7등급입니다
1금융부터 사금융까지 사용중인데요
이번에 부모님이 시가 7000만원짜리 빌라를
증여해주신다고합니다
근데 그 빌라에 부모님이 받으신 2800만 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1.저한테 증여할시 대출도 같이 넘어오나요?
2.같이 넘어온다면 기대출로 인해 신용이 좋지않은데
국민은행에서 거절을 한다거나 금리에 변동이 생길까요?
- 질문수213
- 채택률99.1%
- 마감률100.0%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증여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은행에서 명의변경이 될 런지는 세법과 관련이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증여인의 채무(대출금)를 수증인이 안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에서 그 가액은 공제되어 증여세는 줄어들게 됩니다만,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서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리하여 증여세는 시가대로하여 평가한 증여가액 7천만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과 부담부증여 2,800만원을 공제하고나면 남는 금액이 없어서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 외에 증여이전 시에 취득세 등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1.1%(전용면적이 85㎡ 이하)인 308,000원이 부과되고, 공시지가에서 부담부증여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3.8%가 부과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