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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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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참조할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귀하가 받은 총 급여에서 공제 받은 총 합계를 뺀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급여를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연간 받은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2. **필요한 공제항목을 적용합니다.** 이에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및 기타 공제가 포함됩니다. 각 공제항목별로 일정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3. **공제된 금액을 총 급여에서 빼 귀하의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4.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5. **연간 납부한 예상 세금(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예상 세금이 실제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예시로 언급한 금액에 따른 계산만으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여러 공제액, 근로자의 소득세율, 실제 납부한 세금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간편 조회하기](https://m.site.naver.com/1jyVD)**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홈텍스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개인별로 상세한 계산과 세액 공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규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간편 조회하기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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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의 한도는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35만원납부했다면 최대로 환급받을수있는세금은 35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포함금액입니다)
2024.03.18.
연말정산 환급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으로 나온 차감징수세액이 됩니다.
소득에서 공제세액을 빼는것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 적용한 결정세액에서 작년에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빼서 마이너스 나오는 금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