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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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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년 4월부터 LH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같은 단지 내로 한번 이사한 적이 있어요.
(23. 9월 계약, 23. 11월 입주 / LH는 그대로, 동호수만 변경됨)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깜박해서 방금 하고 왔는데..
그럼 연말정산시 11~12월 분은 월세세액 공제가 불가한걸까요?
불가능하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그부분만 체크 해제하고 보내면 될까요?
- 11월 12월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질문자님게 도움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024.01.28.